다.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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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통상의 소
통상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(인지규칙 1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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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확인의 소(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)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
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
2.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
가액의 2분의 1,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
3.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
4.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
5. 물건의 인도·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.
가.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
나. 지상권·전세권·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
해지·해제·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
다.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
라.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
가액
6.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
7.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
가액의 3분의 1
8.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
9.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
10.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「민사소송법」
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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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 9호의 '사해행위취소의 소'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경우뿐만 아니라
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, 이와 같이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
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된다.
등기·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의
소가
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의
소가
회사 등 단체관계소송의 소가
집행법상의 소의 소가
행정소송의 소가
특허소송의 소가
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의 소가
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파산채권·개인회생채권의
확정에 관한 소송의 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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